손주 돌보는 조부모 아이돌봄비용 월 30만원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아이를 영아부터 케어해주는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할머니 할어버지가 돌봐주시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주의 육아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나라에서 지급하지 않아 줘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육아비용을 9월부터 지급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손주 돌보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모,고모 등 4촌이내 친인척
- 조건 : 아이가 24개월~36개월인 영아를 월 40시간 양육,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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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 3명 월63만 최대 13개월간 지원
- 지급방식 : 돌보는 사람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싸이트에서 신청
- 기타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로 대체 원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 맺은 민간 아이돌봄 기관에서 이용가능하며 이용권 월 30만원을 지급
- 이이돌봄비 참여 민간 서비스 기관 : 맘시터(02-2135-1384), 돌봄플러스(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02-62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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