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9월 5일~18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6월 1차 모집시 약 2만명이 넘는 신청자를 선정했고 이번 2차에서는 총 3500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의 만 19세~39세 ( 만나이 계산기)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 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 바로가기 )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최장 12개월 지원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 제출 서류 관련 맨 아래 상세내용 필히 확인
이번 2차 모집은 3500명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득액 150%이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신청 시 서류 제출할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을 권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서류)
-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확정일자 날인 받을 수 없는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재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
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1가지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가지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의 이체내역을 제출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을시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 공고일 이후의 발급날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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