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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건강 의료보험 환급 돌려받기 조회 신청

by 마인드트리 2023. 8. 25.

국민 건강 의료보험 환급 돌려받기 조회 신청

지난해 병원을 찾아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은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가 23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특별한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는 분들에게 병원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내는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소득하위10% 본인부담 상한금액 83만원

만약 작년 소득하위 10%인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100만원 납부했다면 이번 차액 17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비례해 상위 10%는 598만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미용을 위한 시술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환급 조회 신청하기

환급 대상자들의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등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 환급받는 사람의 수는 총 186만 8545명으로 총 환급액은 2조 4708억원이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32만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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