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지급방식
종신형 -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연령 -60세 이상 가입)
기간형 -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신 정액형 - 가입자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기간 정액형 (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경영 이양형 (5년,10년,15년,20년) -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가입연령 -60세이상 가입)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적용 금리
대출 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농업 정책 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6개월 단위로 재산정합니다.
농지 연금 지급정지 사유 , 농지 연금이 중간에 못받는 경우?
1. 농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조건 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미치지 아니한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3. 농지 연급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수급 정지됩니다.
4.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된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7.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3,5,6,7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 연금은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지역별 농지 가격 공시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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