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교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입학시점인 3월부터 진행되어왔고 올해 12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기도로 전학온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도시, 다른 도 소재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관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으로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원이내 현금을 지원하며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인은 서류를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 전액이 입금됩니다.
제출서류는 지원받는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 구매내역서 및 구매를 증빙할 수 가격, 품목이 명시된 서류, 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기관의 입학생인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단체 구입으로 구매 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 구입 확인서, 단체 구입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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