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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세금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 방법

by 마인드트리 2023. 8. 14.

8월 세금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 방법

주민세 뜻

주민세는 지방세로 주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개인분은 약 1만원 이하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있으며 개인분은 개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사업주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의 부가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경우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가 해당됩니다.

신고/납부기간

매해 8월1일~8월31일

온라인 신고/납부 방법

한싸이트에서 일괄 처리되면 좋겠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외 지역 두가지로 구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텍스에서 서울시외의 모든지역은 위택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세금 관련 싸이트는 모두 한곳에서 조회,납부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아래 서울시와 서울시 외의 모든지역으로 구분되어 납부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정부싸이트로 자동 접속되니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공지 관련 포스터입니다.

※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되며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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