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중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면허세가 별도로 추가가 되어 나옵니다.
판매실적 없고 신경 안썼더니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을 몰랐네요. 급하게 폐업신고를 밟아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이돈도 아깝다 ~!!!
온라인으로 건강식품 (영양제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비용 2만원을 내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세가 나오는것은 몰랐네요.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싸이트에서 폐업신고합니다.
빈칸 내용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쭉쭉 적어줍니다.
구비서류에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합니다.
관할 행정에서 처리되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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